광주 사업장 최저임금 미준수 불법행위 ‘여전’ - 광남일보
광주 사업장 최저임금 미준수 불법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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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업장 최저임금 미준수 불법행위 ‘여전’

광주노동인권센테 조사…편의점 마트 등 준수율 84.8%

광주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등 노동 관련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최저임금 지급 준수율은 84.8%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86.9%보다 2.1% 낮아진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621곳 사업장 중 518곳이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고 있으며 미준수 업장은 22곳(2.0%),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81곳(13.2%)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준수 이유로는 ‘사업장의 운영상 어려움’이 16곳으로 가장 높았고, ‘하는 일이 최저임금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곳), ‘최저임금을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2곳)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보면 제조업(96.9%), 카페(87.0%), 마트(85.2%), 청소미화(80.5%), 경비(80.0%), 음식점(7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자 10명 중 2명이 노동환경 변화를 느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 후 노동환경에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19.8%가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유로 ‘근무시간 단축’, ‘휴게시간 연장’ 등을 뽑았다.

사업주들도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및 자신(가족)이 직접 한다’,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알바 고용’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노동자 501명 중 314명(매우 낮다 76명·15.2%, 약간 낮다 238명·47.5%)이 ‘낮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희망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들 절반 이상이 100~400원 인상(100~200원 인상 131명, 300~400원 인상 26.7%)을 선택했다.

광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창구를 개방하고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취약업종 최저임금 준수와 노동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과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기간과 대상은 지난 4월16일~5월23일 편의점, 마트, 요식업, 경비업 등 종사자 672명(노동자 501명, 사업주 171명)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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