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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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승소 확정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에게 2억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한 광주고법의 항소심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 판결 이후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신군부의 눈밖에 난 안 치안감은 5월26일 합동수사본부에 연행, 보안사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10일 사망했다.

안 치안감은 2002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됐고, 2005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다. 2006년엔 순직 인정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됐으며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돼 1계급 특진 추서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당시 군인 등 국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의원 면직 형식의 강제 해직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당했다”면서 “피고인과 유족 등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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