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조사자료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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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조사자료 공개 촉구"

사조위 국토부 독립 요청도…오늘부터 특별법 시행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조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을 잃은 충격과 고통이 커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다”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에게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인도 정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에어인디아 787-8 드림라이너 추락사고에 대해 참사 3개월 안에 사고 원인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참사 반년이 지났지만 처벌된 사람이 없다. 사조위는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도 예비보고서에 공개하는 비행자료기록장지(FDR)과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가족을 무시하는 것이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돼야 한다”며 “사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인 만큼 사조위를 국토부 외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조사위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여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대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죽음을 진상 규명함으로써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게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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