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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며 “늦게나마 서훈 수여는 다행한 일이지만 이것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나, 윤석열 정권 당시 외교부(당시 박진 장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면서 서훈 수여가 무산됐다. 이후 외교부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듭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외교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폭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7월 26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특허권,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양 할머니 관련 강제매각 사건은 하급심 판결을 거쳐 2022년 5월 최종 대법원에 3년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대법원에 제출한 외교부의 ‘의견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는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를 관철했다. 이는 일본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국민의 손발을 묶고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방해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비록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외교부는 그 책임에서 비켜 갈 수 없다. 일본 눈치 보느라 자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비틀었던 외교부가 뒤늦게 서훈을 수여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외교부는 지난 시절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게도 요청한다. 양 할머니의 서훈 수여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측면이라면 지난 정부가 자행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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