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악취 발생 ‘SRF 청정빛고을’ 고발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광주 남구, 악취 발생 ‘SRF 청정빛고을’ 고발

오염도 법적 기준치 초과…폐기물관리법 위반

광주 남구는 13일 “효천지구 일대에 악취를 발생시켜 주민 생활환경과 건강권을 침해한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운영 업체인 청정빛고을㈜을 남부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SRF를 가동하는 청정빛고을㈜은 지난 6월 12~13일과 지난 7일 이뤄진 오염도 검사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악취가 측정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와 남구의 의뢰로 시보건환경연구원이 SRF 부지 경계와 배출구 2곳에서 채취한 결과 시료에서 악취 오염도가 법적 허용 기준치(500)를 초과한 669로 측정됐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는 누구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지만, 악취·비산먼지 등을 발생시켜 생활 환경에 위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아울러 남구는 오는 22일까지 청정빛고을 측의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행정 처분에 나선다.

1차 경고 이후에도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영업정지(1개월), 3차 영업정지(3개월)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