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움 겪는 가구에 다시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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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려움 겪는 가구에 다시 희망을"

한전-신복위, 취약계층 전기요금 채무조정 업무협약

한국전력은 최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은 최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나선다. 연체된 전기요금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전은 최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9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75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전과 신복위는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의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까지의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는 이를 한전에 통보하고, 통보 다음날부터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조정안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채무를 갚을 수 있고, 제한되거나 단전됐던 전기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우기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승홍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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