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곡성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 곡성군 석곡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돼.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7대, 소방대원 2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오후 7시10분 불길을 잡아.
이 불로 주택이 전소돼 소방 추산 624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다만, 화재 당시 거주민 1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거주민의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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