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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1일 오전 0시16분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운행 경로를 따지며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공개수배 대상이 됐다.
그러다 A씨는 지인과 만남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의 수배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파출소를 찾았다가 체포됐다.
이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자수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자수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행자 등 제3자의 생명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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