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 폭행·살해한 1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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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70대 이웃 폭행·살해한 10대 법정구속

"중대한 범죄 해당… 우발적 범행 등 고려"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마을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정현기 재판장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어머니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 오후 5시40분 무안군 현경면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순간적으로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C씨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뼈 골절 등 중상으로 나흘 뒤인 17일 사망했다.

B씨는 같은 날 C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C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폭행했다. 이는 적극적 공격행위”라면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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