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연차수당 체불’ 위니아 전 대표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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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3억 연차수당 체불’ 위니아 전 대표 항소심 감형

법원 "회사 이미 경영난…모든 책임 묻기 어려워"

경영 부진 등을 이유로 직원 수백명의 연차수당 3억여 원을 미지급한 위니아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 배은창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위니아 전 대표이사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의 대표이사를 지낸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직원 218명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3억48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당시 그룹 회장의 각종 의사결정 때문에 회사가 이미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현재 위니아 대표이사로 재직한 B씨도 직원 220명의 수당 11억91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의 항소심 재판은 수원고법으로 이송돼 진행 중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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