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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 2025년 9월9일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서구 파크골프장 관련 조례안을 심사해 ‘개별 체육 종목에 대한 조례 제정 시 타 체육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우려’, ‘조례 원안에 대한 미비점 지적 및 수정의결에 따른 물리적 고충 및 피로감 호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광주 서구파크골프협회 의견서에 대한 부서 검토시간 부족’ 등을 사유로 해당 조례안을 최종 부결 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서구파크골프협회는 “협회가 서구 내 파크골프장을 사유화하거나 독점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부결시킨 사실은 전혀 없다”고 알려왔으며, 광주서구파크골프협회장은 “본인의 배우자가 현직 구의원이라는 이유로 서구 파크골프장 관련 조례안 부결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6.02.27 (금) 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