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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A수사관(51)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수사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브로커 B씨에게 광주지검의 은행 부정대출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지역 한 저축은행의 138억원 부정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당 은행은 당시 은행장과 직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기업들에 수십여억원의 부정 대출을 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수사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연락한 뒤 사건에 연루된 C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일자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7억원을 받아 챙긴 C 변호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수사기밀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죄의 엄중함과 피고인이 기밀누설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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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