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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씨(23)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가짜 임대인과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금융기관이 비대면으로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다 2023년 4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5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A씨에 대한 형을 집행하려 했지만, A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A씨는 가족이 전혀 없는 고아로, 휴대전화 번호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소년이었을 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 고아원을 탐문한 끝에 A씨의 실제 신원을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는 2022년 고아원에서 나와 생부를 찾았고, 같은 해 12월 새 신분을 받으며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변경했지만 이를 은폐,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이전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이른바 ‘신분세탁’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기존 인적 사항을 새로운 신분으로 변경하는 ‘판결문 경정 신청’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23일 이를 인용했다.
검찰은 확인한 A씨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통화내역 분석 등에 나섰고, 실형 선고 1년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 집행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형 미집행자란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됐으나 구속 전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의미하며, 법무부가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자유형 미집행자는 2440명에 달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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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