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약사회 기금’ 횡령한 전 사무국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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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약사회 기금’ 횡령한 전 사무국장 실형

3년간 수억원 챙겨…법원, 징역 2년 선고

광주시약사회 기금 수억원을 빼돌리고 3년간 은폐한 40대 전직 사무국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시약사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기금 11억2390만원을 가로챈 뒤 개인 투자금 또는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약사회의 공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제3자에게 빌린 돈으로 기금 잔고를 증명하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3년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출과 재입금을 반복, 실제 A씨의 횡령금은 공소장에 적시된 금액보다 낮은 2억1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고, 약사회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면서 “범행이 드러난 이후 허황된 변제 계획만을 내세울 뿐, 나머지 피해액 1억9000만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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