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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은 9일 타인의 차량에서 현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15분 서구 풍암동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의 차량에 침입해 현금 400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 추적에 나섰고, 지난 8일 A씨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숙박업소 종업원인 A씨는 대리 주차를 위해 투숙객이 맡긴 차량 열쇠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현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성,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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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