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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학업·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차원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0~18세 전체 인구 비율은 2000년 27.5%에서 2025년 13.7%로 감소했지만, 전체 청소년 중 이주배경 비율은 2017년 3.0%에서 올해 6.3%까지 늘어나는 등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조례안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시책 마련 의무 △지원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진로·취업 정보 제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사업, 심리·정서 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학업이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번 조례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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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