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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간 조성과 더불어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문화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문화거리 조성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명시해 정책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 시행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기존의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이 가져올 지역경제 효과도 주목된다. 청소년 주도의 축제와 공연이 정례화되면 외부 방문객 유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숙박·외식·관광 등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에서 문화를 만들고 주도할 때 지역이 살아난다”며 “이번 조례는 청소년을 지역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기에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기획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애정을 형성하고, 결국 지역 정착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청소년 문화거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의 창의성과 에너지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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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