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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선고된 A씨(55·여)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2분 광주 광산구 동광산 톨게이트 100m 전 지점(무안방향)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50대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 B씨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남편이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자 3개월 넘게 곁에서 간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어진 간병에 A씨는 잠을 자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으나 계획이 실패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배우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의 의견과 진료 내역 등을 토대로 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반평생을 함께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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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