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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올해 1월~7월 5차례에 걸쳐 법원이 명령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그는 광주 곳곳에서 술을 마시는가 하면, 지난 7월 12일에는 북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고.
각 일탈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엔 주거지를 확인하려는 광주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3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조사결과 A씨는 2022년과 202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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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