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체보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기존 국가 정책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해 실질적인 보장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22년 ‘군 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광주에 주소를 둔 청년이 입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보험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중증장해진단 1000만원 △입원 일당 3만원 △골절·화상 진단금 30만원 등 12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영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이 이미 국방부 단체상해보험이나 군 위탁 치료제도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광주시의 시민안전보험과도 일부 보장 범위가 겹치면서 제도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복 논란을 단순히 ‘축소·폐지’의 근거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 국가·지자체 제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빈틈을 보완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군 장병들이 겪는 사고·질병 중에는 국방부 단체보험에서 제외되거나, 군 내부 치료 체계로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운 영역도 존재한다.
예컨대 군 복무 중 발생하지만 ‘직접적인 군 사고’로 분류되기 어려운 생활·여가 중 상해, 정신적 고충이나 스트레스성 질환, 사회복귀 과정에서의 비용 등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급 실적은 △2023년 49명(110건·7037만원) △2024년 135명(313건·1억6336만원) △올해 11월 기준 132명(316건·1억4737만원)이다.
수혜율은 낮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장병 복지 사각지대를 더 체계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장병 A씨는 “중복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줄이기보다는 기존 국가 정책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해 실질적인 보장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추가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시민안전보험 등과 일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다양한 홍보 사업을 추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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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월) 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