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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A씨와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징역 3년~7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218채를 집중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37명이며, 피해 금액은 95억원에 달한다.
검찰 수사 결과 일당은 자기자본 없이 사채와 금융권 대출, 신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대량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와 아들 등 가족이 포함된 조직은 매물 매입, 자금 관리, 법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임차인을 상대로 비교적 소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를 내세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보증금을 신규 보증금으로 막는 ‘돌려막기’ 구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증금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구조와 공모 관계, 범죄로 얻은 순수익 12억원을 특정했다.
문제는 판결 이후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가구는 12곳으로, 가구당 피해 금액은 4800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에 이른다. 해당 임대인은 이 단지에서만 3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총 2794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619세대는 법인 소유, 2175세대는 개인 소유로 알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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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수) 2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