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오는 27일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된다”면서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중앙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고용활성화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노동부는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450억원은 올 1분기 내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역 일자리는 곧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임금체불 청산과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아울러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등이 통과돼 체불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재 다수·반복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법안도 신속히 의결되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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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목)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