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교통사고 증가…금감원, 보험특약 점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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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교통사고 증가…금감원, 보험특약 점검 당부

연휴 전날 사고 하루 1만3233건…평소보다 23%↑
교대운전 특약·긴급출동 서비스 사전 점검 필요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귀성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특약을 안내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경상 및 중상 피해자 수는 5973명, 386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3.3%, 34.0% 늘었다.

중상 피해자 수는 설 연휴 전전날에도 315명으로 평상시보다 9.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본격 귀성 직전인 설 연휴 전전날 하루 평균 72건으로 집계됐다. 평상시보다 24.1% 높은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도 22명으로 평상시보다 15.8%나 많았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 사고도 33건, 피해자 수는 13명으로 각각 평상시보다 50.0%, 62.5% 많았다.

금감원은 귀성 전 장거리 교대 운전에 대비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활용과 보험사의 특약 활용을 권장했다.

보험사들은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배터리 점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블랙아이스에 대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거리 운전 시 가족·친척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보험료 할증과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2억8000만 원의 대인 사고부담금과 최대 7000만 원의 대물 사고부담금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며, 동승자의 보험금도 40%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긴급상황에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와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과 교통 혼잡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엄재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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