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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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인철,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발의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이 균형발전 출발점"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9일 지역이 직접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재정적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다수 지역은 연구개발 역량이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청년 인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역 연구개발(R&D)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에 머물러, 지역이 보유한 산업·기술·인재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역 R&D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역시 부재한 가운데, 부처별·분야별로 분절된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유사 사업의 중복과 재원 분산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더욱이 다수의 지역 R&D 사업이 중앙부처 전문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실제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정책 기획과 사업 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는 평가다.

그 결과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면서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책임은 제한되는 구조가 고착화됐고, 연구개발 성과 역시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이 기획하고, 지역이 책임지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기조를 연구개발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설치 또는 지정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촉진과 연구 성과의 지역 확산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이다.

특히 지역이 직면한 산업·사회 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이 직접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체계를 제도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인철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역 소멸 문제도, 국가 경쟁력 약화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정책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인재가 지역에 남고, 산업이 성장하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며“이런 문제의식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 법안을 마련한 만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균형성장의 실질적인 전환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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