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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덕희 여수시의원 |
이번 조례 개정은 수십 년 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경비원·청소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전용 휴게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차량 내부나 지하공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는 ‘여수시 건축 조례’ 제20조 제2항 제13호의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기존 연면적 합계 30㎡ 이하에서 연면적 합계 40㎡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휴게실 설치를 위한 배치 공간이 협소하고, 남녀 근로자 휴게공간의 분리 필요성까지 고려할 때 기존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휴게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 가결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식권과 인권 보호 향상, 노동존중 가치 확산, 공동주택 관리의 질적 향상, 도시 미관의 조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민덕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있는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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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화) 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