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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여러 식당에서 총 15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A씨는 “국가정보원 비밀 요원이다. 음식값은 국가가 추후 별도로 지불할 것”이라며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특히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국가가 지급해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판사의 감치 처분 경고를 받고서야 소란을 멈췄다고.
감치는 법원이 형사처벌 유무죄를 떠나 법정 질서 위반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인 점,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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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