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직장 내 갑질 센터장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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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직장 내 갑질 센터장 "파면 정당"

○…법원이 ‘직원을 지인의 영리 업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자원봉사센터 임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 박정훈 재판장은 A씨가 광주시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김치 가공업체에 센터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2023년 센터장직에서 파면돼.

또 A씨는 대구 출장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고, 간식으로 과일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공식 출장 신청 후 사적으로 부동산계약을 하고, 직원에게 부동산 차명 계약을 시키거나 일과시간 이후 수차례 자신이 별도 운영하는 센터로 직원을 불러 전기 수리, 물건 배달 등 사적 업무를 시킨 것으로 파악돼.

2심 재판부는 “자원봉사센터는 공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단법인으로 고도의 윤리의식과 함께 지역사회에 모범이 돼야 한다”며 “원고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센터의 운영 가치에 반하는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로 인해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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