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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은 10일 4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아.
A씨는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머리로 들이받는 돌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A씨의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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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화)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