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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최근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경제복지위원들에게 ‘광주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30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기대서 의원이 최근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돌발적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공적 안전망의 부재로 배상 책임과 심리적 압박을 모두 가족이 감당해야 했었다.
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북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그 가족들의 무거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가입 범위 △보험회사 선정 △보장 내용 △청구 방법 △지급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대서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우리 북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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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월)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