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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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 착수

7일부터 7개 위탁사 대상 현장조사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선제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개사다.

서면조사 결과, 이들 위탁기업은 최근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약 3200억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2개사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2개사 △다수 수탁기업과 거래 중인 기업 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연동약정 미체결,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에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행위,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파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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