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조정 국면에서 영세 사업장들은 고정비 부담이 누적되며 경영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가 진행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으면서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 같은 인상 흐름 속에서 음식점, 편의점, 카페, 미용실 등 인력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매출은 정체돼 있는데 인건비만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2~3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가 월 고정비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조사를 보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 92.9%, 이·미용실 91.7%, 기타 도소매업 91.1% 순으로 부담 응답률이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을 꼽은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무인화·자동화 도입 검토가 32.9%로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감소 21.9%, 가격 인상 17.6%, 투자 축소 14.0% 등도 주요 대응 방안으로 거론됐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력 운영을 조정하고 있으며, 키오스크·테이블 오더·무인 계산 시스템 도입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에서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예전에는 직원 3~4명이 필요했던 매장을 지금은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구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만 계속 오른다. 사람을 줄이면 서비스가 떨어지고, 그대로 두면 적자가 쌓인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결국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가족이 대신 일하는 수밖에 없다. 직원을 내보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가게 문을 닫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은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전체 경영비용 상승이 더 큰 문제라고 호소했다.
임대료, 원재료비, 배달 수수료 등 복합적인 비용이 동시에 오르면서 체감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정책이 단순한 인상 여부를 넘어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윤상용 경제학박사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직접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만 상승할 경우 고용 축소나 폐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오는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겨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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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수) 1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