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화순군수, 뇌물수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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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화순군수, 뇌물수수 혐의 검찰 송치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9건 몰아준 혐의도

광주경찰청
구복규 화순군수가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뇌물수수·뇌물공여,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성기업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구 군수와 화순군 전·현직 공무원 4명, 업체 대표 등 총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해당 업체에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일반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 이하인 반면 여성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대표 명의를 내세운 이른바 ‘바지사장’을 통해 여성기업으로 등록한 뒤 수의계약을 수주하는 방식이었다.

해당 업체는 계약을 따낸 뒤 실제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4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수의계약 특혜 제공 등 범행 전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토착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에 만연한 토착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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