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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서 |
성평등가족부는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50~60대 남성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취업한 뒤 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 일하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 인정된 3명은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1인당 월 78만3000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의료비와 법률 지원 등 필요한 보호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영광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연계를 추진했으며, 경찰의 지원 의뢰를 거쳐 피해자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자를 인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규모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 기준 29명이 피해자로 확정됐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모두 86명이다.
국적별로는 내국인 16명, 외국인 70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 46명, 여성 4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노동력 착취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및 성적 착취 22명, 성적 착취와 노동력 착취가 동시에 이뤄진 사례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영광경찰은 해당 염전에서 노동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60대 업주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6.25 (목)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