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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5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이날 실무교육에는 이승배 사장·편집인과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이뤄졌다.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에서 “취재기자는 사전에 데스크와 의견을 조율한 후 취재, 기사 작성을 해야 한다”며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 특성상 품행과 용모 단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취재·편집·교정 과정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장은 광고는 법과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특히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과장된 광고 내용이나 허위, 기만, 과장, 비방 표현을 싣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을 주문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사장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해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와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구독료 원칙 준수, 무단 투입 금지, 배달지사지국 관리 감독 등을 주문했다.
이승배 사장은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지역신문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며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다양한 여론 형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담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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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목) 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