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 흉기 위협·절도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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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점 업주 흉기 위협·절도 60대 ‘실형’

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누범기간 중 범행

광주지방법원
주점에서 60대 여성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부순 뒤 지인의 집에서 통장과 현금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0시2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B씨(69·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위협을 피해 달아나자 A씨는 맥주병을 집어 오디오 세트와 서랍장 등을 향해 던져 시가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순 혐의도 받았다.

앞선 4월 1일에는 북구에 위치한 지인의 아파트에 머문 뒤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60만원을 가져갔고, 훔친 통장을 이용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20만원을 인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신고부터 법정 진술까지 칼을 겨누고 협박받았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진술 내용도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7년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4년 3월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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