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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재산인 만큼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부과·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공동주택의 경리 직원은 지난해 3월 장기수선충당금 7억원과 관리비 등 미지급액 5억5000만원 등 모두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에서 회계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연속해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동주택 회계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이 외부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회계처리를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광산구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회계서류 작성·보관과 관리비 공개 의무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확대한다.
또 광산구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를 통해 회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이 매월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재산으로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광산구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고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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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금)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