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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원 |
필자는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 논의 당시 김영록 지사에게 통합에 따른 지역 건설업·중소기업·중소 제조업 보호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유는 분명했다.
우리 전남의 건설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오래전부터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었다. 그 근본 원인은 일할 기술자가 없다는 데 있고, 기술자가 오지 않는 이유는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실질적인 본사와 공장은 광주에 두고 전남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남겨두는 왜곡된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지난 7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는 재차 확인됐다. 전남과 광주가 행정적으로 분리돼 있던 시절에도 전남 업체들의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광주 등 외지 업체들이 전남에 페이퍼컴퍼니만 두고 실제 사업은 다른 곳에서 영위해온 것이다.
문제는 통합 이후다. 지역 제한이라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지면, 이제는 굳이 페이퍼컴퍼니를 둘 필요조차 없어진다. 지역 구분 없이 완전히 개방된 시장에서는 자본과 인력이 앞선 옛 광주 지역으로 모든 것이 흡수되는 ‘블랙홀 현상’이 불가피하다.
당시 필자가 요구한 지역 제한 조항은 결국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했고,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유예기간은 3년이었다. 필자는 이 3년이라는 기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술 인력이 정착할 여건 자체가 부족한 지역의 구조적 문제가 3년, 아니 5년이 주어진다 해도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고 정주 여건과 복지 혜택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 한 기술자들은 오지 않을 것이며, 지역 업체들은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시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건설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 중소 제조업체와 소상공인 역시 동일한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어, 유예기간 논의는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과 소상공인 영역까지 포괄해 다뤄져야 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 건설업체와 중소 제조업체, 소상공인이 버텨야 그 안에서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생기고, 기술자들이 정착할 이유가 생기며, 도심 상권이 돌아간다. 반대로 지역 업체가 무너지면 일자리부터 사라지고, 소비가 줄어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전남은 농도(農道)이지만, 그 안에서도 목포·순천·여수 등 도시들은 건설업과 중소 제조업, 소상공인의 활력이 곧 지역 경제의 근간이다.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이들 도심의 지역 경제는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다음 세 가지를 서둘러야 한다.
첫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3년으로 규정된 유예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하고, 그 적용 범위도 건설업을 넘어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포괄해야 한다. 둘째, 유예기간이 단순한 시간 벌기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기술 인력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주거·복지 지원 대책과, 청년·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 지원 및 정착 인센티브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셋째, 지역 업체 우선 계약 확대와 지역 자금의 역내 순환을 촉진해 건설·제조업의 활력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통합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이 문제를 단순한 제도적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경선@gwangnam.co.kr
전경선@gwangnam.co.kr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8.31 (월) 1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