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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와 승객 대피가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조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인 파워뱅크,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국내외 여객선 반입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건을 반영해 배터리 용량과 장비 종류에 따른 세부 반입 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여객선에는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할 수 없다.
연안여객선에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선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반입해야 한다. 반입한 배터리와 장치는 소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 소형 배터리는 안전지침을 준수하면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과충전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된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이동 장비는 용량과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기준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 영상을 방영하고 터미널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용객에게 문자 알림도 보내 변경된 반입 기준을 사전에 안내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 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이용객들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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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월) 1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