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도기간에는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6000곳이었던 점검 대상을 올해 8000곳으로 확대해 명절 전 체불임금을 최대한 청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불액이 많거나 피해 노동자가 다수인 사업장, 임금체불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현장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청장과 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한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융자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임금을 고의적·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예년보다 많은 사업장을 살피고 지방관서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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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월) 1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