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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대상 농지소재지 현황 |
기존 농지이용실태조사가 특정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농지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만큼, 조사 범위 확대가 실질적인 관리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대상은 전국 1049만3000필지(136만3000㏊)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는 181만필지(24만㏊)로 전국 조사 대상의 필지 수 기준 17.2%, 면적 기준 17.6%를 차지했다. 지역 농지가 전국 조사 대상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조사 결과는 지역 농지 관리와 이용 질서를 점검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과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 등을 중심으로 투기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방식이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조사 대상 면적은 평균 약 23만㏊로, 전체 농지(136만3000㏊)의 약 17% 수준에 머물렀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의 경작 여부와 이용 형태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기존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도 제한적이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인원은 연도별 조사 대상 건수 대비 0.3~1% 수준이었다. 통지 사유별 면적은 무단휴경과 불법 임대에 집중됐다.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명령을 받은 인원은 연평균 1623명, 대상 면적은 약 186㏊였다. 처분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인원은 연평균 약 550명, 면적은 52㏊였으며 부과액은 약 9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수조사 기본조사에서는 전국 283만7000필지(30만2000㏊)가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중복을 제외한 필지 수 기준으로 전체 기본조사 대상의 27%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가 220만9000필지로 가장 많았고, 무단휴경 의심 122만1000필지, 불법전용 의심 95만필지,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4만3000필지 등이었다.
불법 임대차 의심 대상에는 농지대장이나 경영체 등록 정보에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비료·면세유·재해보험 등 각종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항공사진에서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곳은 무단휴경 여부를, 시설물 설치나 다른 용도 사용에도 적법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곳은 불법전용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기존 농지실태조사는 매년 전체 농지의 극히 제한적인 15% 내외의 특정 고위험군만 좁게 들여다보는 방식이었다”며 “국가가 국토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수조사 등 실효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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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