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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
광주경찰청은 13일 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씨(33)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0~11월 세차례에 걸쳐 카티바알 타우히드왈 지하드여단(KTJ) 산하 위장 자선단체에 당시 59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KTJ는 UN 및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지정한 테러단체로, 시리아 내전 개입을 통한 정권 타도와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16년 12월경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즈벡인을 테러단체 KTJ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시리아 행 항공료 59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서 쫓고 있었으며, 8년 전부터 국내에 불법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정원·출입국 등과 협업을 통해 A씨를 검거·인계했으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광주에서도 테러단체가 자선단체를 가장,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SNS로 홍보하며 기부금 형태로 테러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자선단체는 KTJ 조직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모금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경찰이 파악한 것과 일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극단주의 이슬람 추종 세력의 조직화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금 추적 과정에서 포착한 또 다른 수상한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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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1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