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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경찰서 |
나주경찰서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오후 11시57분 사이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B씨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자전거와 피해자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 등을 번갈아 이용해 도주했으나, 지난 7일 주거지인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계획범죄 여부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체포 당시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두꺼운 외투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영산강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와 범행 전후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계획범죄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오는 13~14일께 열 계획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혐의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최근 사례로는 2024년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의 박대성(당시 32세)이 있다. 박대성은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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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 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