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누범 기간 식당서 행패 부린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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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누범 기간 식당서 행패 부린 70대

광주지방법원
○…누범 기간에 식당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화분까지 부순 70대에게 실형이 내려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유나 재판장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한 곰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B씨(21)에게 욕설하고, 업주의 팔을 잡아 밀친 혐의로 기소.

A씨는 업주의 모친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한 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고했지만 식당 앞에 눕는 등 귀가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식당 측은 배달 주문과 예약 손님을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일찍 종료했다고.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업주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화를 내며 근처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을 넘어뜨리고 수차례 발로 밟아 파손했다고.

재판부는 “A씨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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