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2반 호남·충청권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호남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전국 삼육중학교 8곳 중 4곳이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학교 명칭에 중학교가 명시돼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일반 중학교와 다르게 생각하겠느냐”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교육부와 의대를 소관하는 보건복지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영남삼육중도 같은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대입 전형 지원 자격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규정돼 있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의사법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한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종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선발 등에 자율성이 있으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전국 8개 삼육중학교 가운데 서울삼육중·한국삼육중·호남삼육중·영남삼육중 등 4곳이 각종학교로 인가받았다.
호남삼육중이 위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김병내 구청장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인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22 (목) 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