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공감받는 집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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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감받는 집회 문화

최안식 광주 북부경찰서 경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신장하면서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선진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집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내는 것인 만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회는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상이 다른 해외 집회·시위 현장에서 접하는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과격 폭력 시위는 발생하지 않지만, 여전히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마이크 방송과 확성기·앰프 등이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른 소음·교통 불편 등 분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합법적,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 철저히 제지함으로써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기준 이하의 소음일지라고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공공의 안녕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는다면 한층 공감받는 집회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선진화된 집회문화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란 마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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