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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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돼야

김세현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김세현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독자투고]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돼야



심야시간대에 도로를 지나다 보면, 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면도로 할 것 없이 도로 갓길에 대형 화물차량 등이 주차돼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일대가 무법지대로 변한다는 미국의 범죄학자 윌슨과 켈링이 주장한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불법 주차 차량이 한 대가 생기면 무질서가 그 주변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더구나 사업용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고지 준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차량정체나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운전자 시야가 확보에 어려움을 줘 보행자 사고와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차고지가 아닌 도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다가 적발될 시, 화물차·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새벽 시간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그 심각성을 생각해서라도 꼭 지정된 차고지에 안전하게 주차해 주길 바란다.

또 ‘나부터가 꼭 지정된 차고지에 안전하게 주차하기’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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