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전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포함한다.
군은 2017년 12점, 지난해 10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문화유산 발굴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특히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산 중 매년 한 건을 선정해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추후 전문가 조사에 응해야 한다.
심사는 1차 전문가 현장 방문, 소유자 면담, 자료 조사를 거쳐 2차 보성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군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고시하고, 매년 소유자와 함께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현재의 작은 가치를 소중히 보존하면 향후 50년, 100년 뒤에는 보성군의 큰 문화 자산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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