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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도 점차 격화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연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와 이번 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보면 14일께 선고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두 차례 모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매일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을 전제로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헌재가 앞서 두 대통령 사례보다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나게 되면 1∼2주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이긴 하지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심판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결과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인 지난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탄핵 반대 측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촛불행동은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대립각도 더 가팔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때까지 매일 원내·외에서 비상행동을 계속하기로 지난 8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
매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오후 10시에 다시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를 연다. 이어 자정까지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고 자정 이후 국회 내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는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은 위법을 단죄하는 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 대해 “(헌재가) 너무 늦게 하긴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적법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평의가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