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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연합뉴스@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