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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전경 |
희망저축계좌는 3년간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탈수급 시 1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모집은 14일까지, 6월 2~13일, 9월 1~12일, 11월 3~14일 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받아 72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모집기간은 4월 1~22일, 7월 1~22일, 10월 1~24일 3회에 걸쳐 진행한다.
해남군 관계자는“희망저축계좌는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해남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61-530-534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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